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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어업관리단에 따르면 부산과 경남일대에서 불법소형기선저인망이 조업하고 있다는 첩보에 따라 지속적으로 감시해왔으며 지난해 12월 연안어선 B호의 불법어업 정황을 포착하고 4개월간 잠복수사, 위치추적, 불법어구(전개판) 은닉장소 급습 등을 통해 불법어업에 사용된 소형기선저인망 추정 어구 압수, 불법어업 현장 영상 및 사진 증거를 채증하는데 성공했다.
2004년 '소형기선저인망어선 정리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해 2005년도에 소멸됐으나 단기간에 높은 소득을 노린 일부 어선들이 단속기관의 감시망을 피해 지속적인 조업을 해온 것으로 이른바 '싹쓸이 조업'으로 불리며 수산자원 감소와 연안 생태계 파괴의 주범으로 여겨지고 있다.
전우진 동해어업관리단장은 "최근 수산자원의 감소로 어업현장의 어려움이 더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자원감소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는 불법어업의 근절을 위해 노력할 것"이며 "고질적, 지능적 불법어업에 대해 첨단화된 감시시스템과 육상·해상에서의 기획수사를 통해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