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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추홀구의 전세사기 피해 가구 수는 2484가구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1885가구가 선순위 근저당권 등이 설정돼 있다. 이들의 평균 임차보증금은 8800만원이다. 임차보증금 5000만원 이상에서 1억원 미만 가구가 75%를 차지한다. 보증금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7가구였다.
이를 바탕으로 국토부는 자력으로 보증금 회수 가능한 일부 가구를 제외하면 대부분 임차인이 완화한 특별법 적용 요건을 충족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보증금 상당액 미반환 우려' 요건을 삭제해 보증금 일부를 변제받지 못했다면 모두 특별법 적용 대상에 포함토록 했다. 수사 개시와 함께 임대인 등의 기망, 건축주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동시에 바지사장에게 주택을 넘기는 방식도 사기 의심 요건에 추가했다.
국토부는 인천 미추홀구 사례를 고려하면 전세사기 피해가 발생한 다른 대부분의 지역에서도 특별법 지원 대상 요건을 충족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다른 피해 지역의 경우 실태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특별법 요건이 미추홀구 기준으로 하면 특별법상 지원을 못 받는 피해자가 나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피해 유형이 다양하고 새로운 유형도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피해자마다 처한 상황도 모두 다르다.
전세사기 피해자들도 피해 실태조사 없는 특별법 제정을 우려하고 있다. 완화된 요건을 적용해도 여전히 배제되는 피해자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와 여당은 국토위 소위 심사 과정에서 특별법 적용 요건을 6가지에서 4가지로 완화된 수정을 내놨다. 대상 주택의 면적 요건을 없애기로 했으며 보증금은 3억원을 기준으로 하되 국토부 전세사기 피해지원위원회에서 최대 4억5000만원 범위에서 규모 조정이 가능토록 했다. 대항력·확정일자 요건을 모두 충족치 않아도 임차권 등기를 마쳤다면 지원 대상에 포함해 이미 다른 집으로 이사한 전세사기 피해자도 구제받을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는 특별법상 전세사기의 경우 형법상 사기와 달리 폭넓게 인정될 것으로 보고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위해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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