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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구정 재건축 특혜 논란에…서울시 “한강변에 같은 원칙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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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아름 기자

승인 : 2023. 05. 08.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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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강남구 압구정동 아파트 단지 재건축 특혜 논란과 관련, 한강변이면 같은 원칙을 적용하겠다는 입장을 냈다. /사진 = 연합뉴스
서울시가 강남구 압구정동 아파트 단지 재건축 특혜 논란과 관련, 한강변이면 같은 원칙을 적용하겠다는 입장을 냈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8일 브리핑에서 "2021년 8월 부동산 안정화를 위한 재건축 정상화 방침에 따라 한강변 아파트 재건축 단지가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공공기여 비율을 15%에서 10%로 일괄 완화했다"며 "특정 아파트에 특혜를 줬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최근 시는 강남구 압구정 한강변 아파트의 50층 이상 초고층 재건축을 허용하면서 공공기여(기부채납) 의무 비율을 10%로 낮춘다는 내용의 신속통합기획안을 제시했다.

공공기여는 재건축·재개발 시 일부를 공원·공공시설 등의 용도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한강변 아파트에 의무로 적용된다.

일부 재건축 단지에서는 이에 대해 한강변 고가 아파트에 과도한 특혜를 주는 게 아니냐는 반발이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는 공공기여 비율 조정이 2021년 8월13일 발표한 재건축 정상화 방침에 따른 것으로, 모든 한강변 아파트에 동일하게 적용돼 특혜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의무 부담률은 10%로 하향됐지만 기존과 동일한 용적률에 도달하려면 공공임대주택 등 추가적인 공공기여가 필요하기 때문에 실제 공공기여 비율은 다른 재건축 단지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설명했다.

조 국장은 "압구정은 공공임대주택 비율이 10% 정도 되는 것으로 안다. 이런 별도의 공공기여까지 합치면 공공기여 비율은 통상 15∼20% 내외"라며 "의무 공공기여율의 높고 낮음에 따른 형평성을 단순히 비교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시는 용산구 이촌동 래미안첼리투스, 성동구 성수동 트리마제 등 2009년 재건축을 추진한 한강변 초고층 아파트와 비교해도 형평성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한강변 아파트의 초고층 재건축 허용 여부와 관련해선 "창의·혁신 디자인을 제안하는 경우 높이를 유연하게 적용한다는 것으로 한강변 아파트의 초고층을 일률적으로 허용한 것은 아니다"라며 "지역 특성과 대상지별 여건을 고려한 적정 높이계획 수립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압구정 3구역 조합이 최고 70층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합의 계획안을 받아보고 판단해야 하는 사항"이라고 말했다.

정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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