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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위, 법안소위서 전세사기 특별법 제정안 심사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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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현 기자

승인 : 2023. 05. 10.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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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국토위 전체회의 주재하는 김민기 위원장
지난해 9월 20일에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 /송의주 기자 songuijoo@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10일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전세사기 피해 지원 특별법 제정안 심사를 재개한다.

앞서 여야는 지난 1일과 3일 법안소위에서 핵심 쟁점인 보증금 반환 채권 매입 문제와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요건에 대해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날 회의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진통이 예상된다.

야당과 피해자들은 정부의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이 먼저 보증금 반환 채권을 매입한 뒤 추후 구상권 행사를 통해 비용을 보전하는 '선 지원 후 구상권 행사'를 주장하고 있다.

여당은 피해자들에 우선매수권을 부여하고 피해자가 주택을 경매로 낙찰받으면 금융지원 등 각종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 내놓으며 이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하게 밝힌 바 있다.

보증금 채권 매입 대신 소액 보증금 최우선 변제권의 범위를 넓히는 대안에 대해서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이번에도 험로가 예측되고 있다.

피해자 인정 요건도 야당에서 요건을 완화해 지원 대상 범위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번에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을 주목된다.

이철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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