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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10일 충북 청주시 소재 2개 한우 농장에서 구제역이 확인됐다.
이와 관련 김인중 농식품부 차관은 농식품부·행정안전부·농림축산검역본부 등 관련 기관과 지자체가 참석하는 긴급 방역 회의를 개최해 발생상황을 점검하며, 고강도 방역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구제역 확산 방지를 위해 해당 농장에 초동방역팀·역학조사반을 파견해 외부인·가축·차량의 농장 출입 통제, 소독 및 역학조사 등 긴급방역 조치하고 있다.
특히 이들 농장에서 사육 중인 한우 360여 마리를 긴급행동지침(SOP) 등에 따라 살처분할 계획이다.
농장 간 수평전파 차단을 위해 11일부터 13일까지 48시간 동안 전국 우제류 농장과 도축장·사료공장 등 축산관계시설 종사자 및 차량에 대한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했다.
아울러 발생지역 오염 차단을 위해 광역방제기, 방역차 등 가용한 소독자원을 동원해 청주시와 인접 7개 시·군 소재 우제류 농장 및 주변 도로 집중 소독을 추진한다.
김인중 차관은 "구제역이 추가로 확산되지 않도록 관계기관 및 지자체는 신속한 살처분, 임상검사, 집중소독 등 방역 조치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