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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국회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피해지원위원회 위원 구성을 20명에서 30명으로 늘리고 소비자 보호·주거복지 분야 공익단체 관계자를 위원으로 추가하는 안을 최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보고했다.
위원회는 특별법 지원 대상을 심의·결정하는 기구로 국토부 내에 설치된다. 피해자를 공식 인정하는 곳이기도 하다.
국토부는 이번에 피해자 인정 여부에서 배제되는 피해자들이 없도록 위원회를 운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피해 심사 접수 건수가 많아도 효과적으로 대응토록 위원회 내 3개 이상의 분과위원회를 둘 방침이다. 피해자 이의 신청 시 다른 분과위에서 재심의를 할 계획이다.
인천 미추홀구, 서울 강서구 등의 사례처럼 한 지역에서 발생한 유사 사건의 경우 일괄 심의해 처리 속도를 높이기로 했다.
이와 함께 특별법 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않지만 전세피해지원센터 확인서 발급 요건을 충족 시 저리 대출과 긴급거처 지원을 해주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