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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특별법 법안소위 통과…25일 본회의 의결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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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현 기자

승인 : 2023. 05. 22.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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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국회 국토위 '전세사기 피해자 특별법안 심의'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김정재 소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병화 기자 photolbh@
전세 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이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에 소위를 통과한 법안은 24일 국토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전망이다.

법안 논의에서 쟁점이었던 전세 피해 보증금 회수방안에 대해서는 정부가 피해자들에게 현 시점의 최우선변제금을 최장 10년간 무이자로 대출해 주는 내용을 담았다.

최우선변제금이란 세입자가 거주하던 집이 경·공매로 넘어갈 경우 은행 등 선순위 권리자보다 앞서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을 의미한다.

특별법 적용 보증금 기준은 4억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늘렸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경·공매를 대행해주는 경·공매 원스톱 대행 서비스도 이번 법안에 들어갔다. 정부는 경·공매 비용의 70%를 지원한다.

이와 함께 전세 사기 피해자에 우선매수권 부여, LH 공공임대 활용 등의 내용도 포함시켰다.

이철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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