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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 모든 구민 대상 안전보험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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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아람 기자

승인 : 2023. 05. 23. 13:54

0도봉구청
/도봉구청
서울 도봉구는 예기치 못한 사고와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구민을 위로하고 일상생활 복귀에 도움을 주고자 '구민안전보험'을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가입 대상은 도봉구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구민이다. 도봉구에 등록된 외국인과 도봉구에 거소신고를 한 재외국민도 포함된다. 대상에 해당되면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자동 가입된다.

보험 기간은 2024년 5월 19일까지로, 보험료는 도봉구가 전액 부담한다.

구민안전보험의 세부항목은 △화상 수술비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폭발·화재·붕괴 상해후유장해 △성폭력 범죄피해 보상금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고 사망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고 후유장해 △개물림사고 응급실 내우너치료비 △사회재난 사망 △자연재해 상해사고 사망 △개인형 이동장치 상해 사망 △개인형 이동장치 상해 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1~14급) 등 총 12개 항목이다.

구민안전보험이 보장하는 피해를 입은 도봉구민이라면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춰 한국지방재정공제회로 청구하면 된다. 개인적으로 가입한 타 보험의 보상여부와 상관없이 중복으로 보장받을 수 있다. 단 15세 미만의 사망담보는 제외된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예상치 못한 사건 사고로 피해를 입을 경우 보장 항목을 확인해 혜택을 받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아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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