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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지난 2020년 4월 18부터 2022년 12월 말경까지 부산에서 모 성형전문의원을 운영하면서 브로커에게 소개비를 지급하고 모집한 성형환자들을 상대로 성형시술을 하고도 무좀레이져 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진료비영수증 등을 발급해준 혐의로 의사와 알선브로커, 성형환자 등 90명을 붙잡아 검찰에 송치 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의원은 실비보험 가입 환자들을 상대로 통원실비 최대한도액(10~30만원)까지 10~20회 무좀레이져 치료를 받은 것처럼 총 1993회 허위진료기록을 작성 하고, 환자들은 허위진료기록을 민영보험사에 청구하여 1인당 2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수령하는 등 총 2억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보험사기특별법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과거 성형수술 받은 뒤 도수치료로 둔갑시키는 수법에서 무좀레이져 등 다양한 질병치료로 진화하고 있어 신종 보험사기 범죄 차단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부산경찰청은 경찰청(국수본)에서는 2023년 5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2개월간 보험사기특별단속 기간을 정하여 중점수사를 실시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