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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단은 동해안에서 조업하는 통발어선이 골뱅이(고둥) 생산량을 높이기 위해 암컷 대게를 미끼로 사용한다는 제보를 받고 국가어업지도선 무궁화20호에서 인근 해역 조업어선을 집중 점검했다.
그 과정에서 불법 포획한 암컷 대게 370마리를 통발미끼로 사용하던 어선 A호를 적발했고 암컷 대게는 현장에서 모두 압수했다.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암컷 대게는 연중 포획이 금지됐다. 이를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과 행정 처분(어업 허가 1차 정지 30일, 2차 정지 60일, 3차 취소)이 내려진다.
전우진 단장은 "대게는 동해안 어업인의 주 소득원이며 중요한 수산자원인 만큼 암컷 대게 포획 등 불법 행위에 대해 육·해상 합동 강력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5월 한 달간 봄철 어패류 산란 시기를 맞아 어업 질서 확립 및 수산 자원 보호를 위해 유관 기관과 전국 합동 단속을 진행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