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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도시와 농어촌의 빈집 발생원인, 정비 방향 등의 차이로 인해 빈집제도가 별도로 규정돼 지자체의 빈집 실태조사와 정비계획 수립에 어려움이 있었다. 또한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 결과 판정된 빈집 수와 차이가 있어 혼선도 있었다.
도시·농어촌은 1년 이상 거주자가 없거나 사용하지 않는 주택으로 미분양 주택 등은 제외하고 있다. 통계청의 경우 조사 시점에 사람이 살지 않는 주택으로 신축·매매·미분양 등 일시적 빈집도 포함한다.
이에 이들 정부부처는 빈집 실태조사를 통해 파악된 빈집(활용·관리·정비로 3등급 구분)정보를 알 수 있는 빈집정보시스템을 통합 구축해 전국 빈집에 대한 현황, 시·군별 통계 등 맞춤형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각 지자체의 빈집 현황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나아가 빈집의 효율적인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