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세종시, 전세사기 예방 위해 민관 공동대응 나선다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30620010009706

글자크기

닫기

이진희 기자

승인 : 2023. 06. 20. 09:57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부동산거래 상담제 운영…거래·주택·상가 임대차 계약 상담 가능
공인중개사_대상_윤리교육(토지정보과)
공인중개사 대상 윤리교육./제공=세종시
세종시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세종지부와 '민관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전세사기 피해 예방 공동대응에 나선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지난달 3회에 걸쳐 협회와 간담회를 갖고 전세사기 관련 이슈 사항을 지속 공유하면서 전세사기 피해예방을 위한 공동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시와 협회는 민관 실무협의체를 통해 시민들에게 '부동산거래 상담제'를 운영하는 것은 물론 중개업계의 각종 동향을 공유하며 전세사기 의심 등 불법거래에 대한 합동 지도·단속에 협력하기로 했다.

부동산거래 상담제는 부동산 매매, 주택 및 상가 임대차 계약 전반에 관한 상담이다.

오는 22일을 시작으로 매월 2주·4주차 목요일 시청 민원실 내 상담실에서 운영된다.

상담사는 공인중개사협회 세종지부에 소속된 전문 중개인력을 선정해 순차적으로 상담을 실시하고 주로 매매·전세 등의 적정 가격, 중개수수료, 계약 절차, 임대차 관련 법령 정보 등을 제공하게 된다.

민관협의체는 지난 1일부터 부동산중개업소 지도·단속 실시중으로 점검 결과에 따라 공인중개사법 위반행위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리고 위중한 위법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공인중개사협회 세종지부도 자체적으로 지난달 23일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전세사기 예방교육'을 통해 적정 전세가율 중개, 중개보조원 관리 등의 교육을 실시했다.
이진희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