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는 지난 6월 1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공포·시행 후 첫 번째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의결이다.
현재까지 시·도에 접수된 피해자결정 신청은 총 3627건(6월 23일 기준)으로 이 중 지자체 조사를 거쳐 국토부에 신청된 271건 중 추가 검토·조사가 필요한 3건을 제외한 268건을 안건으로 상정한 것이다.
이번에 의결된 265건 중 195건은 임대인 등이 경찰에서 수사 중인 인천 '건축왕' 관련으로 다수의 피해자를 확인했다. 64건(부산 60건, 인천 4건)의 임대인 등도 주택을 다수 보유하거나 다수 임대사업을 운영 중으로 많은 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향후에도 매주 수요일 분과위원회 및 전체회의를 순차적으로 개최해 신속한 피해자 결정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