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일 부산세관에 따르면 개인·팀으로 수행하던 체납 정리 활동을 과단위로 확대 편성하고 현장 조사반과 금융자산 조사반으로 나눠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농산물·고액·장기체납자에 대한 탐문·가택수색 등 현장 추적 활동을 시행한다.
부동산·명의위장사업·신용카드 매출채권과 금융·급여 압류, 부동산 공매 등 강제징수 활동을 전개하고 체납자 호화생활 확인을 위한 조사도 확대 시행한다.
아울러 2억원 이상 체납자 명단 공개, 5000만원 이상 체납자 출국 금지, 500만원 이상 체납자 신용정보 등록 및 관허사업 제한 등 행정제재를 병행하고 재산을 은닉한 악성 체납자에 대해서는 사해 행위 취소 소송 등 법적 대응도 강화할 방침이다.
고석진 부산세관장은 "체납자의 은닉 재산을 신고한 사람에게 징수 금액의 정도에 따라 최대 10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며 "관세청 누리집 등에 공개된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등을 참고해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납세의무를 회피하는 악의적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은닉 재산을 끝까지 추적해 징수하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압류·매각의 유예, 분할 납부 등 세정 지원 방안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