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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특별단속은 산림사법경찰을 중심으로 단속반을 편성하고 산림드론까지 활용해 여름 휴가철 산림 휴양객이 많이 방문하는 산간 계곡을 중점적으로 계도 및 단속할 예정이다.
중점 단속대상은 △산림 내 허가된 장소 외 야영·취사행위 △쓰레기·오물 투기·적치 △산간계곡 내 불법 점유 및 상업행위 △불법 산림훼손 △자연석·조경수·이끼류·특별산림보호종 등 임산물 불법 굴·채취 행위 등이다.
단속 적발시에는 산지관리법, 산림자원의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양산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이번 여름철 집중단속을 통해 산림 내 불법행위를 근절해 산림 피해를 최소화 하겠다"며 "국민 모두가 건전한 산림보호문화 정착을 위해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