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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수해 피해 가계·기업에 금융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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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아련 기자

승인 : 2023. 07. 17.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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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특별 상담센터 마련
금융위사진
금융위원회는 최근 발생한 수해 피해를 지원하기 위한 금융상담센터를 설치하고 피해 지원을 위한 금융 방안을 마련했다고 17일 밝혔다.

수해 피해 가계는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 기존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분할상환(3개월~1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보험 가입자는 보험료 납입을 최대 6개월 유예할 수 있고 차량·농경지·축사 침수 등의 피해를 봤다면 보험금을 신속하게 받을 수 있다. 카드결제 대금 청구유예(최대 6개월), 연체 채무 특별 채무조정 등도 가능하다.

수해 피해를 본 소상공인·중소기업도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기존 대출·보증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최대 1년), 연체 채무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다.

금융지원을 신청하려면 정부의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지자체가 발급하는 재해피해확인서가 있어야 한다. 상세한 내용은 각 금융사, 협회, 중앙회에 문의하면 된다.

금융감독원은 각 지원에 특별 상담센터를 만들어 피해 복구를 위한 대출 실행 및 연장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경북, 충북, 충남 등 수해 피해가 특별히 심각한 지역 현장에는 금융상담 인력을 지원한다.

금융위는 "이후에도 관계부처·지자체 등에서 장마철 수해 피해 상황을 전달받아 적기에 실질적인 금융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김아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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