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청년·신혼부부에 전세보증료 지원…최대 30만원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30725010014208

글자크기

닫기

이철현 기자

승인 : 2023. 07. 25. 13:43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전세가 비율 사상최고치5
서울 강북의 한 부동산중개업소에 부동산 매매 광고물이 붙어 있다. /송의주 기자
국토교통부는 26일부터 사회초년생 등 저소득 청년 대상 전세보증 보증료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하는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전국에서 동시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전세사기에 노출될 위험이 상대적으로 큰 청년과 신혼부부 등의 전세보증 가입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의 후속 조치다. 총 지원 규모는 122억원이다.

지원 대상은 △지난 1월 1일 이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연 소득 5000만원(신혼부부 7000만원) 이하 △무주택자(분양권·입주권 보유 시 신청 불가) △시·도 지자체 조례에서 정하는 청년(경기·부산 만 34세 이하, 전남 만 45세 이하, 그 외 만 39세 이하) 등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우선 신청인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SGI서울보증보험을 통해 보증 가입을 하고 보증료를 납부한 뒤 임차 주택의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지자체가 최대 30만원까지 보증료를 환급해 준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시·군·구나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가능하다. 온라인 접수 시스템이 구축된 지자체라면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국토부 민원 콜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번 사업을 통해 전세사기에 취약한 사회 초년생을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철현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