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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은 금융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금융사에 강력한 내부통제를 주문하고 있지만 일선에선 잘 지켜지지 않아 관리·감독이 형식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3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양정숙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 7월까지 금융사 임직원의 횡령 사건은 경남은행을 포함해 11개사에서 33건이 발생했고, 횡령금액은 총 592억73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우리은행 직원의 700억원대 횡령으로 금융권 전체 횡령액이 1010억원을 기록했던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액수다.
경남은행은 올해 이번 금융사고 외에 횡령 사건이 1건 더 있는 것으로 확인됐지만, 횡령액은 100만원 미만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남은행 다음으로는 신한은행이 7월까지 임직원 횡령금액은 7억1700만원을 기록해 뒤를 이었다.
이어 농협조합(6억1300만원), 신협조합(4억3900만원), 기업은행(3억2200만원), 오케이저축은행(2억5100만원), KB국민은행(2억2300만원), NH농협은행(1억8500만원), 코레이트자산운용(1억6000만원), 우리은행(9100만원), 하나은행(7200만원) 순이었다.
2017년부터 올해 7월까지 금융사 임직원의 횡령액은 총 2204억원에 달했다.
금융사 임직원의 횡령액은 2017년 144억7500만원, 2018년 112억8400만원, 2019년 131억6300만원, 2020년 177억3800만원을 기록한 뒤 2021년 34억800만원으로 급감했다.
그러다 지난해 우리은행 직원의 횡령으로 1010억7200만원이라는 역대 최대 횡령액을 기록했다.
앞서 금감원은 우리은행 직원의 거액 횡령 사건을 계기로 지난해 11월 국내은행 내부통제 혁신 방안을 통해 장기 근무자에 대한 인사 관리 기준을 강화하고 명령 휴가 대상자에 동일 부서 장기 근무자, 동일 직무 2년 이상 근무자도 포함하기로 했다.
하지만 문제의 경남은행 직원은 유사한 부서에서 장기간 근무하면서 거액을 횡령해 금감원의 지침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음이 드러났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은행 등 금융사들에 순환근무와 명령 휴가제 등 내부통제 혁신 방안이 제대로 운영되는지 파악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