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도시공사의 경우 이번 인천 검단아파트 붕괴 사태를 불러온 지하주차장 무량판 구조 적용 단지는 총 3곳(2016년 이후 준공사업장 및 공사 중인 현장)이다. 이 중 1곳은 입주가 이미 끝났다.
부산도시공사 관계자는 "2곳은 현재 초기 건설공정이며 2곳 모두 이번 사태 이후 외부전문가를 통해 점검한 결과 부실시공 등의 사항은 없다"고 전했다.
입주가 끝난 1곳에 대해서도 "이 곳은 현재 하자보수기간이다. 하지만 주민들이 아직 불안감 호소나 구조적 하자보수 신청은 없다"고 말했다.
또한 2016년 이전 시공된 경우에 관해서는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조사 중이며 앞서 이미 입주한 1곳은 사유 재산이라 특별점검을 할려면 협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문제는 부산도시공사 발주로 입주가 끝난 1곳의 지하주차장 '무량판 구조' 점검방식이다.
이번 특별점검에서 외부점검 및 도면·시공 비교 방식만으로 한 것일 뿐, 이미 입주한 1곳은 사유 재산이라는 이유로 특별점검 및 무량판 구조에 '비파괴 검사'는 시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비파괴 검사는 건축물 등의 제품을 파괴하지 않는 방식으로 내부의 상태, 결함 유무 등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오상훈 부산대학교 건축학과 교수는 "완공 건물의 무량판 구조 조사는 비파괴 검사를 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라며 보강공사 후 안전에 대해서는 "전단 보강근(전단력을 저항할 수 있도록 보강한 철근) 공사를 한다면 안전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오 교수는 "문제는 비용이다. 전체 건설비용의 20~30%를 차지하는 보강공사 비용을 누가(시행, 시공, 입주민) 부담하는 지를 정하는데 법적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안전문제라면 시급하게 보강공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교수는 이번 정부대책 발표에 대해서도 "튀르키예 대지진이 발생해 현장조사에 참여했다. 건물 설계시 이곳의 건축법에는 구조전문가, 건축사, 도시전문가 등이 모여 협업체지로 설계를 해야 한다"면서 "우리나라는 건축사 한 곳에 집중돼 있는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LH 철근부족 사태에 관심이 집중돼 그 밖의 민간뿐만 아니라 부산도시공사 같은 기관의 무량판 구조 건설 사실에 대해 주민들은 전혀 모르고 있다.
입주가 끝난 부산도시공사 무량판 구조 지하주차장을 이용하는 한 입주민은 "우리 아파트가 그렇게 지어진 줄은 꿈에도 몰랐다.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해 하루속히 보강공사를 요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부산도시공사 관계자는 "입주가 끝난 이곳의 지하주차장에 대해 '비파괴 검사'를 곧 할 예정"이라며 "향후 시행할 공공주택 건설현장의 설계 및 시공단계에 대한 품질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고품질 주택 공급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