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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기획재정부가 최근 발표한 '공공기관의 복리후생 제도 운영현황 점검 결과'에 따르면, IBK기업은행과 한국산업은행은 직원들에게 시중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 해주거나 한도 기준을 지키지 않았다.
공공기관 복리후생 제도 점검은 2014년 최초로 전문가 평가가 이뤄진 뒤 지금까지 자율적으로 이뤄졌다. 하지만 올해는 공공기관 신뢰성 제고를 위해 새 정부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에 따라 노무사 등으로 구성된 외부 전문가가 14대 분야 45개 항목을 점검했다.
기재부는 우선 산업은행에 대해선 주택구입자금이나 주택임차자금에 대한 대출과 생활안정자금대출을 지원하는 경우 정부 지침에 따른 이자율을 적용해야 하고, 대출한도와 주택담보대출비율 적용과 관련해서도 정부 지침을 준수해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기업은행의 경우 지난해에는 주택구입자금이나 주택임차자금 대출을 내준 사례는 없지만, 생활안정자금 대출에 대해선 낮은 이자를 적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기재부는 수출입은행에 대해선 정부지침에 따라 주택자금이나 생활안정자금 대출을 중단했지만, 앞으로 사내대출을 취급할 경우 이자율이나 한도는 정부 기준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기재부는 공공기관 사내대출과 관련해선 한국은행이 공표하는 은행 가계자금 대출금리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는 지침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 산업은행은 산금채 금리를, 기업은행은 코리보 금리를 적용해 사내대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시중은행도 임직원에 대한 주택자금대출이나 생활안정자금 대출을 취급하고 있지만, 금리 특혜는 없다.
이들 국책은행은 사내대출에 대한 금리 및 한도 변경은 '취업규칙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 사안인 만큼, 노사간 논의를 진행해 정부의 가이드라인에 맞춘다는 계획이다.
기재부는 이번 점검 결과는 경영평가에 반영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 등은 공공기관 혁신계획을 통해 연말까지 제도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복리후생 정착이 매우 중요한데 이에 미흡하다는 외부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다"며 "이에 맞는 제도적 틀과 안정화된 장치를 마련해 공공성과 효율성을 바탕으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