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통신 등 10개 부문 우선 적용
정보 전송 이력 확인·파기 요청도
2027년까지 시장 규모 20% 성장
"역동적 데이터 생태계 창출 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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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국가 마이데이터 혁신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지난 3월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을 통해 앞으로 사회 각 분야에 도입될 마이데이터는 정보주체가 자신이 원하는 곳으로 개인정보를 이동시켜 본인이 원하는 서비스에 활용되도록 하는 제도다. 이에 정부는 인공지능(AI)을 중심으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실현하는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관측했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범정부 마이데이터 추진단을 중심으로 하위법령안을 마련하고, 2024년부터 선도서비스를 발굴 지원한다. 먼저 국민 체감효과가 높은 보건의료·통신·에너지·복지·고용노동·부동산·교육·유통·교통·여가 등 10개 부문부문에서 우선시행 한다. 이후 해당범위 내 전송정보 범위 및 전송의무자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2025년 초 구축 목표인 '마이데이터 지원 플랫폼'은 10월에서 11월사이 관계부처 및 업계와 논의해 프로젝트를 구체화하고 국민들에게 발표할 예정이다. 국민들은 '마이데이터 지원 플랫폼' 구축을 통해 플랫폼을 통해 본인의 모든 개인정보 전송이력을 확인할 수 있고, 원치 않는 전송은 즉시 중단하거나 기존 전송 데이터의 파기도 요청할 수 있다. 아울러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다크패턴 등 부당한 전송 유도행위에 대해 방지 대책을 마련한다. 아울러 국민의 최소한의 정보만 수집하고 전송받은 데이터는 전송목적 범위 내에서만 활용하는 등 마이데이터 안전 준칙을 마련한다. 정부는 개인 데이터 보안을 위해 프라이버시 침해 신고센터 운영과 개인정보 보호의무 위반 시 엄정 제재한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해 필요한 시설·기술요건을 설정하고 진입규제는 최소화할 계획이다. 다만, 의료 등 민감한 정보를 대규모로 취급하는 등 충분한 공적보호가 필요한 영역은 예외적으로 허가제(전문기관 지정)로 운영된다. 또 분야별로 중계 전문기관을 지정하고 표준 참조 중계모델도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분야별 특성에 따라 전송비용, 데이터 성격 등을 고려하여 과금체계와 설비투자에 대한 각종 지원책 마련도 추진할 예정이다.
더불어 금융·공공 등 선행부문 마이데이터와 신규분야 데이터를 융합하여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의료·에너지·통신 등 신규부문은 부문별 특성에 맞는 발전전략을 수립한다. 정부는 마이데이터 관계부처와 협력을 통해 부문별 발전전략을 구체화하고 범정부 추진체계를 통해 정책과제를 논의할 계획이다.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마이데이터는 우리나라에서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역동적 데이터 생태계가 창출될 수 있는 기회"라면서 "오늘 발표된 추진전략을 시작으로, 범정부 마이데이터 추진단과 민관합동 협의회를 통해 제도적·기술적인 인프라를 마련하고, 선도 프로젝트를 적극 발굴·확산함으로써 국민이 신뢰하는 마이데이터 시대를 열어나가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