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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내년 생활임금 시급 1만1400원…올해 比 277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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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박은영 기자

승인 : 2023. 08. 21.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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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_인천광역시청 청사 (1)
인천시청 청사
인천지역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저소득 노동자들의 내년도 생활임금 시급이 올해(1만1123원) 보다 2.5% 인상된다.

인천시는 정부의 최저임금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노동자들의 가족부양은 물론 다양한 여가·문화 생활을 할 수 있는 생활임금을 시급 1만1400원으로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에 결정된 생활임금액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율 2.5%를 반영한 것으로, 이는 올해 생활임금 1만1123원보다 277원 인상된 금액이며, 정부가 고시한 내년 최저임금 9860원보다 1540원이 많은 금액이다.

이번에 결정된 생활임금은 내년도 1월 1일부터 적용되며, 대상은 시와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 시 사무위탁 기관 소속 노동자 중 시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노동자로, 생활임금 적용 대상 중 1071명이 수혜를 볼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지난 2015년 11월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하고, 2017년 첫 생활임금 적용을 시작으로 매년 생활임금을 결정·고시하고 있다.

적용대상도 꾸준히 확대해 당초 시 소속 노동자를 대상으로 시작됐던 생활임금은 2019년 산하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까지, 2022년부터는 시 사무위탁기관까지 확대 적용됐다.

생활임금 심의를 위해 지난 17일 개최된 생활임금위원회에서는 민주노총?한국노총 노사단체와 인천소상공인연합회, 인천경영자총협회, 시의회 위원 등이 참여해 다양한 의견 수렴과 논의가 이뤄졌다.

이번 심의 결과 인천시의 재정 상황 및 생활임금의 취지, 생활임금 적용기관들의 임금체계, 유사 근로자의 임금, 가계지출 및 물가상승, 저소득 노동자들의 삶의 질 향상 등의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생활임금을 결정했다.

조인권 시 경제산업본부장은 "생활임금위원회에서 다양한 의견을 합리적이고 심도있게 논의해 상호존중과 소통으로 생활임금을 결정했다"며 "생활임금이 근로자간 임금 격차를 완화하고 근로자들이 안정적인 생활과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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