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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호우 농축산물 피해 농가 최대 52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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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은 기자

승인 : 2023. 08. 2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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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7-17(월)충남 부여군 시설하우스 피해 현장(2)
정부가 최근 집중호우로 농축산물 피해를 본 농가에 최대 520만원의 특별위로금을 지원한다. 또한 논콩, 가루쌀 등 전략작물을 재배할 수 없는 경우 직불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농가의 주 생계수단인 농축산물 피해 지원금 상향‧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의 이 방안은 6~7월 집중호우로 인한 농축산물 관련 피해에 대해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것이다.

우선 작물을 다시 심어야 하는 피해를 본 경우 지원하는 대파대‧종자대‧묘목대 보조율을 50%에서 100%로 상향했다.

수박, 멜론, 참외, 호박, 상추, 토마토, 고구마, 고추, 양파, 쪽파 등 10개 품목의 대파대 기준단가를 실거래가 수준까지 인상해 지원한다.

또한 집중호우로 가축이 폐사돼 어린 가축을 새로 들이는 비용도 전액 보조하고, 농기계와 시설에 설치돼 있는 생산설비가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경우 자연재난 피해로 분류해 최초로 지원할 계획이다.

농기계나 생산설비의 잔존 가격을 기준은 농어업시설 복구 지원 보조율과 동일한 35% 적용해 5000만원 한도에서 지원하기로 한 것이다.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은 "이번 처음으로 4300여 피해 농가를 대상으로 농가당 평균 455만 원을 추가로 지원한다"고 말했다.

특히 정부는 작물의 영농형태와 규모별로 2인 가족 기준으로 최대 520만원의 특별위로금을 농가에 지급하기로 했다,

여기에 더해 논콩 등 식량자급률 제고를 위해 생산을 장려하고 있는 전략작물이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어 재배를 지속할 수 없을 경우 전락작물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정 장관은 "이번 호우 피해와 관계없이 직불금을 작물 종류, 이모작 여부에 따라 1ha당 100만 원에서 430만 원까지 지급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상습 침수지역의 배수시설 확충, 저수지 준설 확대, 하천 정비와 연계한 영농기반 개선도 추진한다.

정 장관은 "행정안전부, 지자체 등과 협조해 호우 피해를 입은 농가가 조속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신속히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조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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