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탁금지법은 2016년 법 시행 이후 공직자, 언론인, 교원을 비롯한 학교법인 직원 등의 식사액 기준을 현재까지 3만원으로 제한하고 있다. 설, 추석 명절 선물 가액을 여러 차례 상향 조정한 것과 달리 식사비용만 8년째 요지부동이다.
이 때문에 식사액 기준을 물가 상승 등 현실을 반영한 수준으로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이 거세지고 있다.
30일 축산관련단체협의회 관계자는 "2016년 식사가액 상향 기준이 3만원으로 설정된 이후 지금까지도 변동이 없다"면서 "법 적용 실효성과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는 이유다"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재료비, 인건비, 임대료 등 각종 비용은 상승했지만 물가를 반영하지 못하는 식사가액으로 외식 자영업자 및 전통시장 상인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한국외식산업연구원이 최근 전국 외식업체 153곳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에 따른 음식값 제한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식사비 3만원 한도 가액에 대해 63.4%가 "부적절하다"고 응답했다.
상향조정을 원하는 응답자는 현행 3만원의 식사가액을 평균 7만5800원으로 두 배 이상 인상해 줄 것을 요구했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 관계자는 "비합리적이고 내수시장을 위축하는 청탁금지법 가액 상한을 10만원까지 상향하는 방향으로 개정해야 한다"면서 "가액 상향으로 인해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어 소비 분위기 전환 및 현재의 어려움이 타파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