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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해당 사업장은 프랜차이즈 본사로부터 영업 중단 조처를 받았으며 점포 역시 급매물로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해당 음식점 프랜차이즈 본사에 따르면 이번 사건과 관련해 가해 학부모가 운영하는 대전 유성구의 한 가맹점에 대해 영업 중단 조처를 내렸다.
본사 측은 전날 공식 SNS를 통해 "이유를 불문하고 내용이 확인될 때까지 영업 중단 조치 중이며 향후 사실관계에 따라 추가적인 조처를 할 예정"이라며 "더 이상 이런 아픔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앞서 해당 지역 맘카페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가해 학부모가 운영한다고 알려진 해당 사업장의 정보가 공유되면서 불매 운동과 별점 테러 등이 이뤄졌다.
주말 사이에는 일부 시민들이 사업장 외부 집기들을 파손하고 계란과 밀가루, 케첩 등을 뿌리고 항의하는 메모들을 붙이기도 했다.
가해 학부모는 가게 운영에 문제가 생기자 곧바로 권리금을 걸어놓고 해당 가게를 급매로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 부동산 중개 사이트에 올라온 해당 사업장 매매 사유에는 "신규 사업 진행 등의 이유로 부득이 더욱 발전 시켜 나가실 분과 조건 협의해 양도 양수 진행하고자 한다"는 내용이 적혔다.
한편 지난 7일 대전 유성의 한 초등교사 A씨가 극단 선택으로 숨을 거뒀다. A씨는 친구를 폭행한 학생을 훈육했다는 이유로 해당 학생의 부모로부터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당하고 수년간 민원에 시달린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