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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취재진에게 "구속영장 결정은 범죄 수사를 위한 중간 과정일 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 장관은 "정치인이 범죄를 저지른다고 해서 사법이 정치가 되는 건 아니고 그래서도 안 된다"며 "검찰이 흔들림 없이 수사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검찰이 그간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수사해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장관은 '무리한 수사'라는 지적에 대해 "체포동의안 설명 때도 말씀드렸듯이 관련 사안으로 21명이 구속됐다"며 "무리한 수사라는 말에 동의하시는 국민들이 얼마나 계실지 모르겠다"고 했다.
일각에서는 이 대표에 대한 영장 기각으로 향후 검찰의 수사 동력에 차질이 빚어졌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 장관은 "범죄 수사는 진실을 밝혀서 책임질만한 사람에게 책임지게 하는 것"이라며 "동력 같은 건 필요하지 않다. 시스템이 동력"이라고 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새벽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필요성 정도와 증거인멸 염려의 정도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에 대해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배제할 정도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