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은 마사회 직원이 40여 일 동안 최소 153회에 해당하는 마권을 구매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한국마사회법'에 따르면 마사회의 임직원 및 조교수·기수·말 관리사, 경매개최 업무 종사자는 마권을 구매할 수 없다, 만약 위반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박 의원이 마사회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불법사설 경마행위 단속 업무를 하는 마사회 직원은 2022년 12월 2일부터 올해 1월 15일까지 누적금액 76만8200원에 해당하는 마권을 구입했다.
이 직원이 최초 투입한 금액은 5만원에 불과했지만 총 153회 중 48건이 적중해 적중 환급금액이 89만3960원으로 조사됐다. 환급률만 약 115%에 달하는 것이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의 감사에서도 2014년부터 2019년까지 마사회 직원 1127명이 1억 3600여만원의 마권을 구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 1000만원 이상 구매 2명, 5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 6명, 1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15명, 1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69명, 1만원 이상 10만원 미만 275명. 1만원 미만 760명으로 확인됐다.
박덕흠 의원은 "내부 경마 정보를 손쉽게 접할 수 있는 특성으로 마사회 직원의 마권 구매를 제한하고 있다"면서 "불법 마권 구매가 적발된 것은 마사회 임직원의 직업윤리가 바닥까지 드러난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마사회 임직원 전체의 불법 마권 구매에 대한 대대적인 감사와 엄중한 처벌이 꼭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