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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택지 인허가 앞당긴 업체, 추가 수주 시 가점 등 혜택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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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준 기자

승인 : 2023. 10. 22. 11:00

추첨방식 우선공급 참여 기회도…"주택 공급 활성화 목적"
경기 부천 대장지구 시범단지 조감도.
경기 부천 대장지구 시범단지 조감도./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가 공공택지 공급계약 체결 후 10개월 안에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는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신규 공공택지에 대한 추첨방식 우선공급 참여 기회 또는 경쟁평가방식 가점 등 인센티브를 적용한다.

국토부는 오는 23일부터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공택지 조기 인허가 인센티브 세부 추진방안을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조기 인허가 인센티브 조건을 충족한 업체는 내년 하반기부터 오는 2026년까지 LH가 공급하는 공공택지에 추첨방식 우선공급 참여 기회 또는 경쟁평가방식 가점을 받는다.

추첨방식은 추첨 물량의 20%를 인센티브 보유 업체에 우선공급(1순위 자격에 인센티브 보유조건 부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경쟁방식에는 현행 최고 수준인 총점의 5%를 가점으로 부여한다.

진현환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최근 정체된 주택공급 상황을 고려할 때 민간공급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유인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어려운 부동산시장 여건에서도 주택 공급을 적극 추진하는 업체에 더 많은 택지공급의 기회가 부여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전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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