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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금감원은 금융투자협회 대회의실에서 36개 국내 증권사 감사·준법감시인·관리책임자(CRO) 등 내부통제와 리스크 관리 책임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증권사의 금융사고 및 대규모 손실사태와 관련해 리스크 관리 및 내부통제 취약점과 개선방안을 증권업계와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황선오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모두발언을 통해 "증권사의 리스크관리와 내부통제 실패는 자본시장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할 뿐 아니라 자본시장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라며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증권사의 리스크관리 및 내부통제 강화방안에 대해 현장에 계신 전문가 분들의 고견을 듣길 원한다"라고 말했다.
먼저 금감원은 최근 증권사의 금융사고 발생건수와 금액이 크게 증가하고 있고, 그 유형도 다양화되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올해 들어 발생한 금융사고는 총 14건으로 지난 2019년부터 2022년 동안 일어났던 평균 건수(7.8건)보다 2배 가까이 많았다. 금액도 668억원으로 지난 4년 간의 평균액(143억원)보다 367.1% 많았다.
이에 금감원은 기존 내부통제 시스템이 새로운 유형의 금융사고를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지 재검토하고 보완해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위법행위를 방조 또는 은폐하거나 내부통제 업무를 현저히 소홀하게 한 경우 감사, 준법감시인 및 CRO에게도 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금감원은 기업금융(IB) 부문에서도 직무정보이용, 횡령 등 불법행위가 다수 발생하고 있으며, 일부 증권사는 부서 전체가 불법행위에 가담 했음에도 증권사는 해당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꼬집었다. 그러면서 불충분한 내부통제가 결과적으로 불법행위 발생 개연성을 높인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IB부문에 대한 내부통제 수준을 대폭 강화해줄 것을 요청했다.
IB뿐만 아니라 리테일 부문에서도 대규모 손실이 발생하고 있어 리스크 관리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금감원은 이를 고려해 손실흡수능력을 충분히 확보해 유동성‧건전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하고 신규 투자대상 선정 시 실사도 엄격하게 진행해 줄 것을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금융사고 예방과 리스크 관리 강화는 경영진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한 사안이라는 점을 당부했다. 자체 점검결과 드러난 내부통제 취약점에 대해 이사회와 감사위원회에 정확히 보고해 업무관행 개선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황선오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리스크관리와 내부통제는 더 이상 번거롭고 불필요한 비용이 아니라, 회사의 이익과 직결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명심할 필요가 이다"라며 "금감원도 증권사 내부통제 실효성 제고를 내년도 주요 업무계획으로 선정해 어느 때보다 강력하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