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인천시, 1000만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 496명 공개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31115010009678

글자크기

닫기

인천 박은영 기자

승인 : 2023. 11. 15. 10:48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noname01ㄹㅀ
2023년 명단공개자 체납액 현황/인천시
인천시가 지난해 이어 올해도 1000만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 496명을 공개했다.

시는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 이상, 체납액 1000만원 이상인 지방세,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을 인천시 누리집과 시보, 위택스를 통해 동시 공개했다고 15일 밝혔다.

공개 대상은 지방세 고액·상습체납 61개 법인과 개인 406명,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고액·상습체납 7개 법인과 개인 22명으로 총 496명이다.

이들의 지방세 체납액은 208억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액은 20억원으로 총 228억원에 달한다.

지방세 고액·상습체납 중 법인 최고액 체납은 인천 서구에서 부동산업을 하는 법인으로 총 3억3900만원(재산세 등 총 79건)이 체납됐다.

또 개인 중에서는 인천 서구에 거주하는 A씨가 5억1000만원(지방소득세 등 총 9건)을 체납해 가장 많은 체납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경우 인천 중구에 거주하는 B씨가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법 과징금 등 2건, 총 4억9800만원으로 체납액이 가장 많았다.

시는 관세청에 명단공개 대상자들의 체납처분을 위탁해 체납자가 입국할 때 휴대한 고가의 물품을 현장에서 압류하거나, 해외직구로 구입한 수입품의 통관을 보류할 예정이다.

김상길 시 재정기획관은 "지방세,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는 물론, 호화생활을 하는 비양심 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택수색, 동산압류, 공매처분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시행하고 있다"며 "날로 교묘해지고 지능적으로 변하는 체납자들의 은닉 재산을 추적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제보가 필요한 만큼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지난해 인천시가 공개한 지방세,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고액·상습체납자는 총 486명, 210억원이다.
박은영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