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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세관은 시가 797억원 상당의 불법 물품을 국내로 밀수입한 중국인 총책 A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상표법' 위반 혐의로 구속 송치하는 한편, 공범 8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인천세관에 따르면 이들은 중국에서 명품 위조 상품과 중국산 소시지, 중국산 담배 등 6만5113점의 불법 물품을 국내로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적발된 위조 상품은 루이비통, 샤넬 등 총 74종의 브랜드 제품으로, 핸드백, 의류, 신발, 향수 등 다양한 품목으로 이뤄졌으며, 정품과의 차이를 쉽게 알 수 없을 정도로 정교하게 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위조된 QR코드를 부착하고, 정품 보증서는 물론 신용카드 결제 영수증까지도 위조해 동봉했으며, 정품 포장박스 및 쇼핑백도 함께 반입하는 등 정품으로 유통하기 위해 치밀하게 준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중국산 소시지는 최근 마라탕 등 중국음식점 확산에 편승한 중국발 주요 밀수 품목 중 하나로 떠오르고 있으며, 중국인 밀집 거주지역 내 중국음식점, 식료품 상점 등에서 은밀히 유통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인천세관 관계자는 "최근 인천항 수입화물을 통해 외국인이 주도한 밀수 행위가 급증하고 있다"며 "공정한 유통 질서를 교란하고,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불법 수입물품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