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검찰, 조국·임종석 "의심 든다"면서도 불기소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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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김미경·허경무·김정곤 부장판사)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에 대해 "순차 공모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공직선거법 사건의 경우 1심은 기소 후 6개월 이내에 선고해야한다고 법상 명시돼 있다. 하지만 이 재판은 선고까지 4년 가까이 진행됐다. 피고인이 15명에 달해 공판준비기일만 여섯 차례 열렸고, 2021년 5월 정식 공판이 시작된 이후 정기 인사 등으로 재판부가 변경되면서 증인신문 등이 미뤄지기도 했다. 그 사이에 송 전 시장은 지난해 6월 시장 임기를 마쳤고, 이날 법정구속을 면한 황 의원 역시 항소 의사를 밝힌 만큼 내년 5월까지인 국회의원 임기를 무사히 마칠 것으로 보인다.
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을 지낸 이헌 변호사는 "이 사건은 이른바 '김명수 코트'에서 재판이 진행되면서 정치적 성향에 따라 재판 속도가 달라진 것을 보여준 전형적인 케이스"라며 "모든 재판이 지연되는 것도 아니다.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 같은 경우는 대법원 선고까지 빠르게 진행됐다. 공직선거법 사건은 6개월 이내 선고를 지키도록 돼있는데, 판사수가 늘리지 못해서 코로나 때문이란 핑계도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런가 하면 이 사건은 문재인 정부 검찰에서 '봐주기 기소'를 했다는 꼬리표도 남겼다. 당시 서울중앙지검은 2020년 1월 송 전 시장 등 13명을 기소하면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에 대해선 불기소 처분했다. 당시 검찰이 작성한 불기소 처분서에는 두 사람이 "범행에 가담했다는 강한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현재까지 확인 가능했던 증거나 정황들만으로는 혐의를 입증하기 부족하다"고 기재했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 사건은 공권력이 개입해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민주주의를 유린한 정권 차원의 정치테러였다는 사실이 만천하에 명백히 드러난 것"이라며 "이제 국민들의 시선은 이 모든 불법에 대한 최종 책임자,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하고 있다. 임종석 전 실장과 조국 전 장관의 수사도 지금 바로 재개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