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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박정림 KB증권 대표 금융위 제재 21일까지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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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민 기자

승인 : 2023. 12. 08.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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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림 KB증권 대표
박정림 KB증권 대표. /KB증권
금융위원회가 박정림 KB증권 대표에게 내린 중징계 효력이 일시 정지됐다. 금융위는 지난달 29일 박 대표에게 라임펀드 불완전판매 사태와 관련해 직무정지 3개월 처분을 결정한 바 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정중)는 박 대표가 금융위를 상대로 낸 직무정지 취소 청구 소송에서 금융위의 처분 효력을 이달 21일까지 정지한다고 판결했다.

앞서 박 대표는 징계 효력을 정지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중징계 처분 취소 소송을 동시에 냈다. 재판부는 심리 기간을 확보하기 위해 처분 효력을 일시적으로 정지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 대표는 지난 4일 KB금융지주 총괄부문장 및 자본시장부문장직에서 자진 사임했다. 이달말로 임기가 끝나는 대표직은 유지하고 있다.

금융사 임원 제재는 주의, 주의적 경고, 문책 경고, 직무 정지, 해임 권고 등 5단계다. 문책경고 이상 중징계를 받은 금융사 임원은 3~5년간 금융사 취업이 제한되기 때문에 대표직 연임에 제동이 걸린 상태다.
김동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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