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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금감원은 12월 결산법인의 외부감사인 선임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상장사, 대형비상장사 등 회사 유형별로 감사인 선임절차와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최근 물가상승에 따른 자산 증가, 유한회사 편입 등의 영향으로 외부감사 대상 법인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신규 외부감사대상 법인 등 일부 회사의 경우 감사인 선임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선임기한, 선정절차 등을 위반해 지정된 회사가 여전히 발생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회사가 사전에 유의할 수 있도록 상장여부, 회사규모 등에 따라 지켜야 할 선임절차와 유의사항을 전했다.
먼저 주권상장회사는 등록 회계법인만 감사인으로 선임해야 하며, 연속 3개 사업연도 동일 감사인과 감사계약을 체결·유지해야 한다. 또한 대형비상장회사·금융회사는 회계법인(감사반 불가)만을 선임해야 하며, 연속 3개 사업연도 동일 감사인과 감사계약을 체결·유지해야 한다.
비상장주식회사는 최초로 외부감사법에 따른 감사를 받는지에 따라 선임기한이 다르며, 계속감사를 받은 회사는 감사인 선임기한에 대한 계도기간의 종료로 선임기한 미준수시 지정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유한회사는 사실상 비상장주식회사와 동일하며, 회사의 감사 유무에 따라 감사인 선임절차에 차이가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코넥스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공인회계사회 등 유관기관을 통해 각 회원사에 유의사항을 안내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