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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금감원, 불공정 거래 사건 192건 조사 중···“신속한 조사 및 제재 필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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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민 기자

승인 : 2023. 12. 19.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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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192건의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건에 대해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검찰은 지난 18일 '불공정거래 조사·심리기관 협의회(조심협)'를 개최해 불공정거래 관련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조심협은 심리(거래소), 조사(금융위·금감원), 수사(검찰) 등 불공정거래 대응 기관들이 심리·조사 현황 및 이슈를 점검하고, 협력과제를 발굴·추진해 나가는 협의체이다. 금번 조심협은 지난 2월 27일 제1차 조심협과 8차례의 비상 조심협에 이어 올해 10번째 개최되는 조심협이다.

조심협은 먼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과징금 제재 도입과 관련한 준비상황 등을 점검했다.

내년 1월 19일 시행되는 개정 자본시장법은 △3대 불공정거래(미공개중요정보이용, 시세조종, 사기적부정거래)에 대한 과징금 신설, △부당이득 산정방식 법제화, △자진신고자 제재 감면 등 불공정거래 대응 제도 전반에서 큰 개선을 가져온다.

조심협은 시행령 등 하위규정의 주요 내용과 법제처 심사 경과 및 향후 일정 등 규정 개정 진행상황을 보고받았으며, 김정각 조심협 위원장(증선위 상임위원)은 개정 자본시장법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법제처 등과 실무협의 등을 잘 마무리해줄 것을 당부했다.

조심협은 지난 9월 발표한 관계기관 합동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체계 개선방안'의 후속조치 이행상황도 점검했다. 조심협 참여 기관들은 '불공정거래 감시체계 고도화 관련 개선방안' 등 후속대책 발표, 신고 포상금 제도개선을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업무규정 입법예고 실시 등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공동조사 등 심리·조사기관 사건 현황 및 대응방향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조심협은 적년 12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를 더욱 신속·효과적으로 조사하기 위해 금융위·금감원의 공동조사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으며, 지난 9월 대책에서도 강제조사 및 현장조사·영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건에 대해서는 공동조사 등을 통해 반드시 활용될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한 바 있다.

현재 금융위·금감원은 조심협 협의 등을 거쳐 2건을 공동조사 사건으로 선정해 조사를 진행 중이며, 금번 조심협에서는 추가로 1건을 공동조사 대상으로 선정하기로 했다. 이로써 금융위·금감원은 공동조사제도가 도입된 이래 총 5건(종결 2건, 조사중 3건)을 공동조사하게 됐다.

조심협에서는 고도화·지능화되는 위법 행위에 적기대응할 수 있도록 각 기관별 조직·인력이 충분히 보강될 필요가 있다는 점도 강조됐다.

김정각 조심협 위원장은 "올 한해 자본시장의 신뢰를 훼손하는 대형 주가조작 사건이 다수 발생했다"라고 지적하며 "유사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9월 대책의 내용들을 착실히 이행하는 한편, 보다 면밀한 시장감시와 신속한 조사 및 엄정한 제재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김동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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