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현장을 찾아 발로 뛰는 적극적인 의정활동 펼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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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지방의회 역량 강화 및 주민들의 신뢰를 쌓기 위해 매년 전국의 지방의원을 대상으로 '공약 이행' 부문과 '좋은 조례' 부문으로 나눠 수상자를 선정하고 있다. '좋은 조례' 부문은 입법의 시급성, 주민의 삶의 질에 대한 영향, 지역발전 및 경제에 대한 효과, 대안의 독창성, 목적의 적합성 등을 평가해 대상자를 선정했다.
이 의원은 구리시 비례대표 초선의원으로서 남다른 성실성으로 시민의 피부에 닿는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 직접 현장을 찾아 발로 뛰는 등 구리시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와 헌신 정신을 인정받아 이번 '매니페스토 약속 대상'을 수상하게 됐다.
이 의원은 구리시 노인 목욕비 등에 관한 지원 조례'를 전부 개정해 기존 목욕비 지원 외 이·미용비 및 안경비 지원사업을 추가 신설함으로써 관내 어르신의 노인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 기존 종이 목욕권 지급이 아닌 구리사랑카드로 지급 변경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가 높게 평가됐다.
이 의원은 "이번 수상은 초심을 잃지 말고 젊은 패기로 더 열심히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라고 주신 의미 있는 상으로 생각한다"며 "시민의 눈높이에서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