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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올해 부패·공익신고자 692명에게 총 57억 원의 보상금 등을 지급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중 부패 신고 보상금은 42억 4325만원으로 전년보다 약 40% 늘었다.
이들의 부패·공익신고로 공공기관이 회복한 올해 수입금액은 558억원 규모로 집계됐다.
A씨는 비의료인이 개설한 병원인 일명 '사무장 병원'을 신고해, 해당 병원이 부당하게 받았던 요양급여비용 약 32억 8000만원이 환수됐다. 권익위는 이에 A씨에게 보상금 1억 7178만원을 지급했다.
권익위는 부패 신고 보상금 외에도 공익신고 보상금 8억 1379만원, 공공재정 부정청구 신고 보상금 5억 2177만 원 등을 집행했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신고자가 기여한 공익에 상응하는 적극적인 보상이 이뤄지도록 보상 수준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포토] 브리핑하는 정승윤 부위원장](https://img.asiatoday.co.kr/file/2023y/12m/26d/202312260100281080015368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