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비등록 유동화증권에 대한 정보공개 의무 도입
|
27일 금융위는 '자산유동화업무감독규정' 및 '유동화전문회사 회계처리기준'에 대한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하위규정 개정은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위임사항 등을 구체화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 법률 및 하위법규는 내년 1월 12일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된 자산유동화법, 시행령, 감독규정 및 회계처리기준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일반기업의 자금조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자산보유자 요건을 완화했다.지금까지는 자산보유자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만 등록 유동화제도를 활용할 수 있었으며, 이로 인해 높은 문턱(신용등급 BB등급 이상)에 따른 애로사항이 발생해왔다.
금융위는 자산보유자 신용도 규제를 폐지하는 대신, 외부감사를 받는 법인 중 △자산 500억원 이상, △자본잠식률 50% 미만, △감사의견 적정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을 자산보유자로 인정했다.
금융위측은 "자산보유자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이 향후 약 3000개사에서 1만1000개사 이상으로 약 3.8배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유동화 대상자산도 확대해 채권·부동산·기타의 재산권에서 장래에 발생할 채권과 지식재산권까지로 포함했다. 또한 자산 유동화계획 등록의무를 완화해 유동화자산을 반환하거나 유동화자산에 담보권 설정시 이를 임의 등록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유동화증권 시장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등록·비등록 유동화증권에 대한 정보공개 의무도 도입했다. 앞으로 유동화전문회사등은 유동화증권 발행시 유동화증권의 발행내역, 유동화자산·자산보유자 관련 정보, 업무위탁에 관한 사항, 유동화증권의 신용등급, 신용보강에 관한 사항 등을 예탁결제원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해야 한다.
자금조달주체의 위험보유 의무도 도입했다. 자산을 유동화전문회사등에 양도·신탁한 자 및 계약 등을 통해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을 유동화전문회사등에 제공한 자는 유동화증권 발행잔액의 5%를 보유해야 한다. 이를 위반시 유동화증권 발행 금액의 5%(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20억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다만 신용위험 또는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이 낮다고 인정되는 유동화증권에 대해서는 위험보유 의무가 면제되고,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이 유동화증권을 인수하는 등 신용보강을 한 경우에도 위험보유 의무가 면제된다.
마지막으로 명목상 회사(paper company)인 유동화전문회사를 실제로 운영하고 자금을 관리하는 업무수탁인의 자격요건을 정비했다. 일반사무를 위탁받기 위해서는 법인이어야 하며, 자기자본 5억원 이상, 상근인력 3인 (전문인력 2인 포함) 이상을 갖춰야 한다. 자금관리를 위탁받기 위해서는 자본시장법상 신탁업 인가를 받은 금융기관(부동산 신탁사 제외)이어야 한다.
다만 자본시장법상 전문투자자가 해당 유동화전문회사가 발행한 유동화증권 전부를 보유한 경우에는 신탁업 인가를 받지 않아도 되도록 예외를 허용했다. 아울러 자산관리자를 겸임하는 경우 이해상충 방지 체계를 갖추도록 의무화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감독원, 예탁결제원과 함께 개정 자산유동화법이 시장에 원활히 안착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