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금감원 “LP 증권사로 인한 불법적 공매도 확인되지 않아”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31228010017015

글자크기

닫기

김동민 기자

승인 : 2023. 12. 28. 12:00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공매도 거래 증가 등의 루머 역시 모두 사실 아니야
"자본시장과 투자자 혼란 최소화되도록 노력할 것"
금감원 로고
금융감독원이 유동성 공급자(LP) 증권사의 공매도 현황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 결과, 불법적 공매도는 없었다고 28일 밝혔다. 공매도 금지조치 이후 공매도 거래가 증가하고 있다는 등의 루머 역시 모두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공매도 금지조치 이후 상장지수펀드(ETF) LP에 의한 공매도 거래 증가 등에 대한 의혹과 불만이 지속됐다. 이에 금감원은 지난달 초 공매도 거래량 상위 등 6개 증권사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해 공매도 거래의 적정성을 점검했다. 추가로 공매도 관련 루머가 유포되고 시장에 혼란을 초래하고 있어 이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했다.

LP는 ETF 거래의 유동성을 제공하는 기관으로서 ETF 운용 자산운용사와 계약을 맺은 증권사가 담당하며, 투자자의 원활한 ETF 거래를 위해 시장에 매수·매도호가를 제공한다.

ETF LP 증권사에 대한 공매도 점검 결과, LP 증권사로 인한 무차입 공매도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6개 LP 증권사는 예탁결제원 등을 통해 차입이 확정된 물량 범위 내에서만 공매도 거래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부대차의 경우, 예탁원을 통해 차입잔고가 관리되기 때문에 LP 증권사에 의한 무차입 공매도 거래는 원천적으로 차단된다. 내부부서 간 주식 대차 시에도 예탁원 또는 증권사 자체시스템을 통해 차입이 확인된 경우에만 공매도 거래가 가능하도록 제한돼 있다.

LP 증권사의 헤지 목적 외 공매도도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LP 증권사는 투자자로부터 매수한 ETF에 대한 헤지를 위해 공매도 주문을 제출하고 있으며, 조사대상 기간 중 6개 증권사는 유동성 공급 과정에서 취득한 ETF에 대한 헤지 목적으로만 공매도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헤지 목적 공매도 주문은 LP가 ETF 매수 시 헤지 대상 종목과 수량이 전산적으로 자동 생성된 후 내부 확인과정을 거쳐 전송되고, LP 부서의 헤지 거래목적 위탁계좌에 대한 타 부서의 접근을 제한해 헤지 목적 외 공매도 발생을 차단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향후에도 공매도 관련 시장의 의혹 및 루머를 신속하게 점검하고 확인된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자본시장과 투자자의 혼란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동민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