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산업 등 지역 용도따라 구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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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에 따르면 올해 3월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농촌공간재구조화법)'이 제정됐다. 이를 통해 농촌지역도 장기계획 수립을 바탕으로 공간을 체계적으로 관리·지원할 수 있는 법적 토대가 마련됐다.
특히 농촌의 일정 지역을 용도에 따라 구획화(zoning)하는 농촌특화지구를 도입해 난개발을 방지하고 주거, 산업지역 등을 여건에 맞게 재배치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법률 제정으로 2020년부터 시범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농촌협약도 법적 근거를 갖게 됐다.
이와 관련 농식품부는 올해 21개 시·군과 농촌협약을 체결하면서 대상 시·군을 총 75개로 확대했다, 또한 해당 지역에 부족한 생활편의, 문화, 교육, 돌봄 등 기능 확충을 위해 5년간 평균 268억 원 규모의 국비 지원 계획도 발표했다.
아울러 올해 농촌공간정비 사업지구 31개소를 신규로 지정하며 총 69개 사업지구를 지원 중이다.
사업비도 지난해 320억 원에서 올해 735억 원으로 대폭 확대했다.
농식품부는 내년 3월 '농촌공간재구조화법'의 시행과 함께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지역의 계획수립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올해 12월 농촌계획과를 농촌공간계획과로 재편했고, 농촌재생지원팀을 신설해 지역개발 등 농촌 재생과 관련된 다각적인 지원사업을 담당하도록 했다.
이상만 농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은 "농촌공간계획 제도를 기반으로 일자리, 주거, 경제기반, 사회서비스를 대폭 확충하겠다"면서 "농촌이 국민의 행복 추구를 위한 기회의 공간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