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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달 28일 국회를 통과한 쌍특검법이 이날 오전 중에 법제처로 이송될 가능성이 제기되자 당초 이날 오전 10시에 계획했던 국무회의를 오후 2시로 조정했다.
정부로부터 특검법이 이송되면 이에 대한 거부권 심의·의결하기 위한 조치였다.
하지만 국회는 특검법 검토 작업을 진행 중이어서 이날 정부 이송이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대통령실은 특검법이 이송되는 대로 이번 주 임시 국무회의를 열거나 늦어도 다음 주 국무회의에서 이들 특검법 재의요구안을 심의해 의결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대통령실은 특검법을 '총선용 악법'이라고 규정하고 정부로 이송되는 즉시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이 때문에 거부권 행사를 늦출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거부권 심의·의결이 이뤄지면 이를 즉시 재가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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