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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 우발부채 한 눈에···금감원, 종합요약표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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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민 기자

승인 : 2024. 01. 02.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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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현재 익스포져 등 필수 기재사항 제시
위험도 고려해 저위험 신용보강 공시 간소화
금감원 현판
금융감독원이 PF 우발부채 전체 규모를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종합요약표' 신설했다고 2일 밝혔다.

금감원은 건설회사의 부동산 PF 관련 우발부채를 보다 명확히 공시할 필요가 있다는 요청에 따라 '건설회사의 건설계약 관련 우발부채 주석공시 모범사례'를 마련했다.

앞서 건설회사의 우발부채는 중요한 정보임에도 현재 건설회사들의 주석 공시로는 정보이용자들에게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우발부채와 관련해 기업회계기준서(제1037호)에서 주석 공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에도 일부 양식이 있으나, 신용보강의 특성 및 위험도를 고려한 구체적이고 표준화된 공시지침이 없어 기업들이 다양한 형태로 주석 공시를 하고 있었다.

이에 금감원은 건설회사의 부동산 PF 관련 잠재위험이 보다 명확히 공시되도록 이해관계자 (건설회사, 회계법인, 신용평가사 등)들의 의견을 수렴해 주석공시 모범사례를 마련한 것이다.

먼저 PF 우발부채 규모를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종합요약표'를 새로 만들었다. 최대 익스포져는 '보증한도'로 기재하고, 현재 익스포져는 '보증금액'으로 통일해 기재하되, 3개월, 6개월 내 도래분을 별도 분류하도록 해 만기 정보의 실효성을 제고했다.

또한 우발부채의 위험도를 파악할 수 있도록 사업주체 별로는 '정비사업(조합 주체)'과 '기타사업(정비사업 外, 시행사 등 주체)'으로, 사업단계별로는 '브릿지 론'과 '본 PF' 등으로 구분했다.

건설회사들 간 비교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용어를 통일하면서 최대 익스포져(보증한도), 현재 익스포져(보증금액) 등 필수 기재사항을 제시했다.

사업장별 위험도를 파악할 수 있도록 사업지역(광역시, 시, 군 등), 사업장 형태(공동주택, 오피스텔 등), PF 종류(브릿지론, 본 PF) 조기상환 조항 등을 기재했다. 복수의 신용보강을 제공한 경우에는 중첩된 부분을 제외하고 가장 큰 금액의 신용보강으로 분류하되, 중첩돼 제외한 신용보강 내역은 별도로 기재했다.

저위험 신용보강 공시는 간소화했다. 상대적으로 위험이 낮은 중도금 대출이나 SOC사업의 신용보강은 세부 내역 없이 전체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요약표만 공시한다. 중도금대출은 주로 분양 후에 이뤄지고, SOC 사업의 경우 주로 정부 또는 지자체에서 주관하는 경우가 많아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낮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모범사례 발표로 건설회사의 부동산PF 우발부채가 보다 체계적·일관적으로 공시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특히 정보이용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충실히 기재하도록 유도해 건설회사의 위험 수준에 대한 평가 및 비교가능성을 제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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