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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 입주자 모집…2753가구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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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현 기자

승인 : 2024. 01. 03.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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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부터 청약 접수
3월 초 당첨자 발표… 3월 중순 이후 입주
종로구 매입임대 전경
서울 종로구 청년매입임대주택 전경. /LH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해 12월에 실시한 '4차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에 대한 청약 접수를 3일부터 진행한다고 밝혔다.

매입임대주택은 LH가 도심 내 신축·기존 주택을 매입해 무주택 청년·신혼부부 등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 조건으로 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매년 분기별로 입주자를 모집한다.

이번에는 전국에 총 2753가구를 공급한다. 유형별로는 △청년 매입임대주택 1130가구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1623가구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1266가구, 그 외 지역 1487가구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만 19∼39세의 청년 등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주택으로, 임대 조건은 인근 시세의 40∼50% 수준이다. 학업·취업 등의 사유로 이주가 잦은 청년층의 수요를 반영해 냉장고·세탁기·에어컨 등 가전제품을 갖춘 상태로 공급된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 등에게 공급되는 주택이다. 다가구주택 등을 시세의 30∼40%로 공급하는 '신혼부부Ⅰ'과 아파트·오피스텔 등을 시세의 70∼80%로 공급하는 '신혼부부Ⅱ'로 구분된다.

신혼부부Ⅱ는 (예비)신혼부부 외에 일반 혼인가구도 신청할 수 있다. 기본 임대조건의 80%를 보증금으로, 20%를 월 임대료로 하는 준전세형으로 거주할 수 있어 매월 임대료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거주 기간은 청년매입임대주택은 최장 10년, 신혼부부Ⅰ 매입임대주택은 최장 20년이다. 신혼부부Ⅱ 매입임대주택은 최장 10년(유자녀 14년)이다.

청약 신청은 무주택 요건과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입주 기준은 유형에 따라 다르다. 지역본부별·유형별로 공급 일정도 달라 정확한 일정은 LH청약플러스에 게시된 공고문을 확인해야 한다. 당첨자 발표는 3월초, 입주 예정일은 3월 중순 이후다.

자세한 사항은 LH청약플러스 홈페이지나 LH콜센터 전화 상담을 통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고병욱 LH 국민주거복지본부장은 "청년과 신혼부부들에게 LH 매입임대주택이 든든한 보금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수요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철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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