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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올해 보통교부세로 9526억원을 확보, 국고보조금 5조4851억원을 더하면 6조4377억원을 확보하게 됐다고 4일 밝혔다.
보통교부세는 내국세의 일정비율(19.24%의 97%)을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해 주는 재원으로, 지자체가 용도에 제한 없이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자주재원이다.
이번 보통교부세 9526억원은 전년도 최종예산 8824억원 대비 702억원(8.0%)이 증가한 규모로, 역대급 세수감소(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세수 △10.2%, 보통교부세 △6.8조 원)에도 불구하고 일궈낸 괄목할 만한 성과라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크다.
보통교부세는 재정수요 대비 수입의 부족분을 보전해 주는 것으로 지방세 등 자체 수입이 많을 경우 교부액이 감소되며, 재정수입 산정은 미래를 예측해 수입액을 산정하고 결산 후 모두 정산 반영하는 구조다.
앞서 시는 지난 연말 2024년도 국고보조금 5조4851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전년도 확보액 대비 8.3% 증가한 수준으로 정부 총지출 증가율이 2005년 이후 19년 만에 역대 최저 수준인 2.8%인 점을 감안할 때 의미 있는 성과이며, 역대 최대 규모의 국비 확보액이다.
유정복 시장은 "보통교부세 9526억원 확보로 민선8기 시민행복 정책 추진에 더욱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다"며 "올해 본예산(8600억원) 대비 추가 확보된 보통교부세 926억 원은 추경에 반영해 인천의 민생현안과 시민 체감사업 등에 소중한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