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19세 이상의 성인이 향후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되었을 때를 대비해 자신의 연명의료 중단 등의 결정이나 호스피스 이용에 관한 의사를 직접 문서로 남기는 것을 말한다.
2016년 2월 '연명의료결정법'(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 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이 가능해졌고, 말기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연명의료에 대한 환자의 자기결정을 존중하기 위해 시행됐다.
19세 이상 성인은 누구나 작성 가능하고, 상담사의 충분한 설명을 듣고 신청할 수 있다.
반드시 본인이 직접 신분증을 지참하고 방문해야 하며 작성한 의향서는 연명의료정보처리시스템에 등록 및 보관되며 본인 의사에 따라 언제든지 변경·철회가 가능하다.
또한 구리시보건소 외에도 국민건강보험공단 구리지사(갈매동),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느티나무의원(인창동)에서도 작성이 가능하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리시보건소 보건정책팀으로 문의하면 안내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