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효성 있는 내부통제체계 구축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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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PF 관련 수익 증가로 일부 증권사 임직원에 대한 거액의 성과급 지급이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일부 증권사 임직원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위법 부당한 사례가 발생하고 관련 의혹·민원 등도 지속 제기됐다.이에 금감원은 작년 10월 23일부터 12월 29일까지 기획검사를 통해 부동산PF 관련 사적이익 추구행위 여부와 내부통제 및 업무 프로세스의 적정성 등을 집중 점검했다.
앞서 증권사들은 저금리 기조하에 부동산 PF대출 및 채무보증 익스포저를 큰 폭으로 확대해 고수익을 추구해 왔으며, 이들이 취급하고 있는 부동산 PF 대출잔액은 작년 3분기 기준 6조3000억원 규모였다.
금감원 검사결과를 살펴보면, 증권사 임직원이 PF 업무를 담당하며 사업장의 개발진행 정보 등을 지득하고, 본인 관계 법인을 경유해 시행사로부터 PF 사업수익 부당 수취한 사실이 드러났다.
실제 A증권사 한 임원은 토지계약금대출 취급과 브릿지론·본PF 주선 등을 수행하며 지득한 사업장 개발 진행정보 등을 이용해 사실상 자신이 지배하고 있는 법인을 통해 시행사 최대주주가 발행한 CB를 수천만원에 취득한 후 500억원 상당 가액에 매각함으로써 500억원 상당의 이익을 부당하게 수취했다.
PF업무를 담당하며 사업장 수익성·안정성 등의 정보를 지득하고, 시행사 등에 사적금전대여를 통해 고리의 이자 편취한 사실도 드러났다. 토지계약금 및 브릿지론을 취급하고 여타 금융기관 대출도 주선한 4개 PF 사업장과 관련해 직무상 정보를 지득하고, 본인 관련 법인 등을 통해 시행사들에게 700억원 상당액을 사적으로 대여하고 수수료·이자 등의 명목으로 총 40억원 상당액을 수취한 것이다.
또한 직무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을 직접 취득하고, 부동산 매각시 매수인의 자금조달(CB)과 관련해 소속 증권사가 CB 인수·주선 수행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내부통제 취약점들도 발견됐다. 금감원에 따르면 특정 증권사들이 심사·승인받지 않은 차주에 대해 PF대출을 실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채무보증 의무 이행 회피를 위해 SPC 간 자금 임의대차를 한 사실도 적발됐다.
시행사의 PF대출 용도 외 사용에 대한 통제를 미실시한 사실도 드러났다. 부동산 개발 시행사가 최초 승인받은 자금사용 계획에 비해 PM용역비를 과도하게 지출하려 함에도 증권사 영업부는 용역계약서조차 확인하지 않는 등 자금지출 용도를 제대로 점검하지 않아 PM용역비가 과도하게 지출됐다.
아울러 한 증권사는 브릿지론 대주에게 부당한 본PF 주선수수료 제공하기도 했다. 해당 증권사는 주간사로서 부동산 PF 자문·대출 등을 총괄하면서, 브릿지론 대주인 회사가 본PF시는 별도 주선을 하지 않았음에도, 본 PF 금융자문계약 체결시 증권사 자문료의 일부를 시행사를 통해 계열관계에 있는 회사에 주선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했다.
금감원측은 "검사결과 확인된 위규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한 제재조치를 추진하고 수사기관 통보 등 단호하게 대응할 계획이며, 유사한 위규행위 개연성이 존재하는 만큼 여타 증권사의 사적이익 추구행위 개연성을 집중 검사해 자본시장의 질서 및 신뢰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