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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재개발 따내려 금품 뿌린 시공사, 2년간 ‘입찰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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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준 기자

승인 : 2024. 01. 15.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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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의무' 도시정비법 개정안 통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밀집지역 전경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밀집지역 전경./연합뉴스
앞으로 재건축·재개발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현금이나 상품권 등 이른바 뇌물을 뿌린 건설사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최대 2년간 입찰 참가를 제한받는다. 수주 비리를 저지른 시공사에 대한 제재 규정이 '권고'에 그쳐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자, 이를 법으로 제한한 것이다.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지난 9일 열린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 법은 공포 후 6개월 뒤인 올해 6월쯤 시행된다.

기존 법에서는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건설사가 조합원 등에게 금품을 제공하면 시공사 선정을 취소하고, 공사비의 최대 20%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게 규정돼 있다. 또 시·도지사는 해당 건설사에 대해 최대 2년간 입찰 참가를 제한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의무가 아니라 '입찰 참가를 제한할 수 있다'는 권고 규정이어서 실제로 입찰이 제한된 사례는 없었다. 실제 서울 강남 일대 재건축 단지의 시공사 선정 경쟁 과정에선 대형 건설사들이 조합원들에게 수십억원대의 금품을 뿌렸다가 경찰 수사를 받기도 했다. 조합원 명단을 불법으로 확보한 뒤 일명 'OS요원'으로 불리는 홍보대행업체의 용역 요원을 동원해 개별 접촉하는 사례도 잦았다.

이번 개정안은 수주 비리 건설사에 대해 '입찰 참가를 제한해야 한다'는 내용을 명시했을 뿐 아니라, 입찰 제한도 의무화했다.

시·도지사는 1회에 한해 과징금으로 입찰 제한을 갈음할 수 있다. 또한 입찰 참가 제한과 관련한 내용은 정비사업관리시스템에 등록하도록 했다.

시장에선 이번 법 개정으로 재건축·재개발 시공사 선정 과정이 좀 더 투명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개정 도시정비법에는 아파트 입주권을 노리고 재건축 단지의 상가 지분을 잘게 나누는 상가 '지분 쪼개기'를 금지하는 내용도 담겼다.

전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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