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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 기준 인허가 면허 보유자에게 사업의 종류와 규모에 따라 1∼5종으로 구분해 세율(4만5000원~4500원)을 적용, 부과한다.
올해 부과된 정기분 등록면허세의 납부 기한은 오는 1월 31일까지이며 전국 금융기관에서 납부할 수 있다. 직접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위택스, 인터넷 지로, ARS(080-392-3030), 가상 계좌이체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낼 수 있다.
양산시 세무과 관계자는 "납부 기한이 지나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발생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다양한 납세 편의 제도를 이용해 납기 내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