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양산시, 등록 면허세 3만6441건 7억2000만원 부과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40117010010848

글자크기

닫기

이철우 기자

승인 : 2024. 01. 17. 15:32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양산시청
양산시청 청사./이철우 기자
경남 양산시는 올해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7억2000만원(3만6441건)을 부과했다고 17일 밝혔다.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 기준 인허가 면허 보유자에게 사업의 종류와 규모에 따라 1∼5종으로 구분해 세율(4만5000원~4500원)을 적용, 부과한다.

올해 부과된 정기분 등록면허세의 납부 기한은 오는 1월 31일까지이며 전국 금융기관에서 납부할 수 있다. 직접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위택스, 인터넷 지로, ARS(080-392-3030), 가상 계좌이체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낼 수 있다.

양산시 세무과 관계자는 "납부 기한이 지나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발생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다양한 납세 편의 제도를 이용해 납기 내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철우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

Advertise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