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목적 변경해 허위공시 의혹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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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작년 11월 말부터 다올투자증권 2대주주인 김기수 프레스토투자자문 대표의 지분매입 과정에서 위법성 여부가 있었는지에 대해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금감원은 서면조사는 물론 출석 조사를 통해서도 김 대표의 지분매입 경위와 자금 출처 등에 관해 전방위적으로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대표의 지분매입을 두고 대주주 적격성 논란, 허위 공시 의혹 등이 제기됐던 만큼, 금감원은 과정과 절차상 문제는 없었는지를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앞서 김 대표는 작년 4월 말 라덕연 일당의 주가조작 사건으로 다올투자증권 주가가 급락하자 집중적으로 지분 매입에 나섰고, 특수관계인 포함 14.34% 지분율을 확보하면서 결국 2대주주에 올랐다. 현재 김 대표의 다올투자증권 지분은 7.07%이며, 부인 최순자 씨와 법인 순수에셋은 각각 6.40%, 0.87%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주식회사 순수에셋은 김기수 대표가 대주주로서 21% 지분을 갖고 있는 회사다.
시장에서는 김 대표의 지분 취득을 두고 김 대표가 분산 매입을 통해 금융당국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의도적으로 회피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에 따르면 특수관계인을 제외하고 본인이 금융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을 10% 넘게 보유하고 있으면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반드시 받아야 하는데, 김 대표가 10%를 갖지 않으면서 이를 피한 것이다.
또 김 대표가 지분 보유목적을 기존 '일반투자'에서 '경영권 영향'으로 뒤늦게 바꾼 것과 관련해 허위 공시 의혹도 불거졌다. 일반투자는 경영권에 영향을 줄 의사는 없지만 단순투자보다 조금 더 적극적인 유형으로 배당금 확대 등 제안을 할 수 있다. 하지만 경영권 영향 목적으로 공시를 할 경우,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해 임원 선임이나 해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에 시장에서는 김 대표가 경영권 인수를 염두에 두고 지분을 매입했을 것이라는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했다. 금융당국은 지분 보유를 보고한 시점에 경영권에 영향을 미칠 구체적 계획이 없었더라도 경영권 영향 목적이 있다면 보고 의무가 발생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처럼 김 대표에 대한 금감원의 지분매입 조사가 착수되자, 일각에선 경영권 확보를 목적으로 한 최대주주 이병철 회장과 김 대표 사이의 지분경쟁이 당분간은 사그라들 것으로 내다봤다. 경영권 확보를 위해 지분매입이 좀 더 필요한 상황이지만, 금감원의 감시·감독을 받고 있는 만큼 추가 지분매입이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