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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도로주행 중 눈, 비 등으로 노면이 젖은 경우 운전자는 강설량(강우량)에 따라 평소보다 최소 20%에서 최대 50% 감속 운행해야 한다. 또 앞차와의 거리를 충분히 확보해 운행 중 발생할 수 있는 돌발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
기상청은 오는 19일까지 전국적으로 눈 혹은 비가 내릴 것이라 예보했다. 또 강원 영동지역에는 18일부터 21일까지 눈이 내릴 것이라 내다봤다.
이에 도로공사는 해당 지역으로 이동하는 고속도로 이용객들에게 미리 기상 정보를 확인하고 스노우타이어 등을 장착해달라고 부탁했다.
특히 교통량이 적은 노선의 경우 제설제 효과가 떨어져 평소보다 제동거리가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주의를 요구했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겨울철 고속도로 운행 시 운전자들은 감속과 차간거리 확보 등 안전운전에 유의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안전하고 쾌적한 주행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